국군조직법에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한 조항이 부활했다.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면서 ‘각 군의 임무’ 조항에 해병대 주 임무가 삭제된 지 38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해군의 상륙작전권 박탈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서 해군의 주 임무는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 임무는 상륙작전으로 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는 있지만 작전은 전문가인 군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군 경험으로 봤을 때 법이 군사작전 교리까지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인 신학용 의원은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에 어떤 기능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해군에 통합되기 전인 1973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거들었다.
이견이 계속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여야 간사 및 김관진 국방장관과 해법을 모색한 뒤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문구로 대체된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김장수 서종표 의원 2명의 반대 속에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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