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05, 2011

싸우스베이 해병대 전우회 회칙
2006년 2월 1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회의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싸우스베이 해병대 전우회라 칭 한다.
(The Korean Marine Corps Veterans Association In So. Bay)
 
제2조(본 회 본부의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싸우스베이에 둔다.
 
제3조(본 회의 결성 목적)
1.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로 뭉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 한다.
 
2. 모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모군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 교류 협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기꺼이 참여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1.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정 회원을 주 측으로 회원을 구성하되 이와
병행하여 약간 명의 준회원과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
 
2. 정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으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을 말한다.
 
3. 준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으로 본 회 운용 방침에 찬동하고 협력하고
있으나 모든 여건상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회원을 말한다.
4. 명예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은 아니더라도 본회에 협력하고 본 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타군 출신 및 민간인은 본 회칙 “제4장”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원의 동의를 거쳐 명예 회원으로 수용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가. 정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 회원의 의무
가. 총회를 비롯한 제반 행사에 참여 하여야 한다.
나. 본 회칙 “제6장”에서 규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다. 회칙을 준수 하여야한다.
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지에 힘써야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 된다.
 
제3장 총회
 
제6조(총회의 소집 시기)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정회원 2/3이상이 소집을 원할 때
다.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소집 10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 사항)
1. 회칙 개정
2. 회장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 실적 평가
5. 본 회칙 “제7장”에서 회장단이 취한 조치를 추인한다.
 
제4장 회장단
 
제9조(회장단의 기능과 구성)
1. 회장단의 기능
본 회장단은 통상 개념으로서의 “이사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
 
2. 회장단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장단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회장단의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원의 동의를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장단의 임무)
1. 회장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행사를 총괄 지휘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가. 각종 문서를 유지 관리하고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나. 재정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고 반기 1회 재정 현황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
4. 감사
가.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나. 본 회의 운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 하였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라. 보완 및 수정안 참조
 
제12조(명예 회장)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예우를 한다.
 
제5장 사업
 
제13조(경조사)
1. 정회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경조사에 회장은 화환 혹은
조화를 보내야 하며, 다수 회원이 참여하고 축의금 및 조의금은 모든 회원이 1인 $10.00로 하고 그 이상은 회원 각자에 맡긴다.
* 보완 및 수정안 참조
 
제14조(월례회)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15조(기타 사업)
1. 타 전우회 및 상급 전우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 한다.
2. 회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선량한 미국 시민으로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제16조(회장단의 사업 발굴)
1. 회장단은 본회 능력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2. 본회는 회장단에게 모든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재원의 수입)
1.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이 본회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년 회비로
납부한 이 수입이 본 회의 기본적 재원 이다.
2.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본 회의 재정을 확충한다.
3. 모든 회원의 년 회비 납부 마감일은 3월말로 한다.
4.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의 회식비는 참가 인원의 공동으로 해결 하되 일단 본회의 수입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18조(재정의 지출)
1. 본 회칙 “제5장”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용 지출
2. 본 회칙 “제17조 제4항”의 회식비 지출
3. 본 회칙 “제16조 사업 발굴”에서 언급한 긴급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지출
 
제7장 상벌
 
제19조(포상)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이나 외부 인사에게 표창이나
감사 표시등 포상이 이루어지며 상세한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20조(벌칙)
본 회 운용에 심대한 악 영양을 끼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세부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8장 회계 연도
 
제21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9장 부칙
 
제22조(본 회칙의 시행일)
본 회칙은 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제23조(통상 관례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준용한다.
 
 
 
2010년 1월 16일

보완 및 수정안

1. 보완
본 회칙 제4장(회장단)
제11조(회장단의 임무) “4”항
라. 감사는 전 전회장이 맡는다.
 
1. 수정
본 회칙 제5장(사업)
제13조(경조사)
1. 정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경조사에 회장은 화환
혹은 조화를 보내야 하며, 가능한 다수 회원이 참여하고 축의금 및
조의금은 회원 각자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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