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4, 2011

상륙기동헬기 놓고 해군-해병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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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1일 합참회의서 맞짱 … 합참의장 "군무회의까지 합의안 만들라"

해군과 해병대가 상륙기동헬기 40대의 운용권을 놓고 '예고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의 독립선언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거세게 반격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일신문 4월 22일자 "해군-해병대 상륙작전권 놓고 격돌" 참조>

군 관계자는 "11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가 2016년 전력화 예정인 상륙기동헬기를 지휘하는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김성찬 해군총장이 한대도 해병대에 넘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유낙준 해병사령관과 얼굴을 붉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한민구 합참의장이 다음 군무회의 때까지 해군과 해병대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중재를 했다"고 전했다. 일단 해군이 해병대로 상륙작전헬기 운용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저지한 셈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이같은 갈등은 올 상반기 해군과 해병대의 주임무와 관련한 국군조직법 3조 개정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4월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해병대 인사·예산의 독립과 함께 "해군은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해군은 김 총장이 일일이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며 저지에 나섰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장비를 갖춘다"고 애매하게 절충해 국군조직법을 개정, 주임무에 따른 상륙기동헬기 운용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해군과 해병대의 갈등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달 30일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2016년 상륙기동헬기, 2020년 상륙공격헬기를 확보해 상륙목표지역 고속공중돌격과 공중엄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질세라 지난 4일 백령도에서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령관은 해병대 전력발전계획과 관련해 "차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와 상륙기동헬기, 상륙공격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관진 장관 주재의 군무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격돌했던 김 총장과 유 사령관은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전역하고, 뒤를 잇는 최윤희 해군총장과 이호연 해병사령관이 상륙기동헬기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15일부터 격상되는 해병대의 위상이 해군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해병대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록을 해군으로부터 이관받는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다음 합동참모회의부터는 해병사령관이 해군총장과 동등하게 구성원이 된다.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해병대가 상륙기동헬기를 운용하게 되면 해병대에 항공병과와 항공단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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