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6, 2011

"육.해.공.해병대 '4군'으로"---해병대 독립법 발의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측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해병대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군수품관리법·군사법원법 등 총 5개의 법 개정안을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해병대를 독립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해병대를 그대로 해군 소속 아래에 둔 채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만 약간씩 강화하는 내용에 머물렀다.

국군조직법상 국군은 원래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4군 체제였지만 1973년 10월 10일 유신정권 당시 국군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통해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격하돼 3군 체제로 바뀐 뒤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제4군의 위상에 맞도록 해병대의 임무를 기존의 상륙작전 외에 특수작전까지 포함하도록 했으며, 2020년까지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합동참모본부의 장교 구성 및 국군 직할부대에서 해병대 소속을 늘려 해군·공군의 70%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에 별도의 군사법원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병과를 개선해 보병·포병·기갑병과가 있음을 명시하고 화학병과 및 항공과 등을 신설해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군인사법에서는 해병대 기본 병과를 누락하거나 해병대에 중요한 보병, 포병, 기갑병 등을 빠뜨려, 정작 연평도 사건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웠던 포병, 기갑병 부대가 해병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해병대 독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비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해병대 독립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각 군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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